[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 확정]
다들 근로장려금 신청하셨죠~?
저도 5월에 신청했는데요!
8월말 ~ 9월초 지급예정이였던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 "
( 1번 사진 첨부 )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 반기) 및 지급일 "
- ● 신청기간 : - 2024년 정기 신청 기간 : 24' 5월 1일 ~ 5월 31일 (23' 하반기분 지급)
- 2024년 반기 신청 기간 : ⓛ 상반기분 신청 : 24' 9월 1일 ~9월 15일
② 하반기분 신청 : 25' 3월 1일 ~3 월 15일
● 지급일 :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정기 신청분)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신청링크 첨부 -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 신청 가구의 형태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2.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중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3.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때 맞벌이 가구로 판단됩니다.
이 세가지 유형에 따라 연간 총 소득이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미만이여야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 외의 소득, 예를 들면 사업, 기타 소득, 이자, 배당 등의 연감 소득도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퇴직금, 양도 소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
또한 앞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세대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적 사업을 운영하거나 배우자가 그 직업을 가진 경우와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및 산정방법 "
- 신청이 승인되면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 4백만원 이하 : 최대 150만원 지급
- 4백만원 초과 900만원 이하 : 점진적으로 감소
2.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 7백만원 이하 : 최대 260만원 지급
- 7백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점진적으로 감소
3.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
- 8백만원 이하 : 최대 300만원 지급
- 8백만원 초과 1,700만원 이하 : 점진적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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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인만큼 미리미리 정보 알아보셔서 혜택 받아가셔요~ ^^